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을 설치하고,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5. 9. 30〉
제2조(기금의 설치) 시장은 동두천시(이하 관내라 한다)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(이하 기금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〈개정 2005. 9. 30〉
제3조(기금의 조성) 적립기금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〈개정
1. 일반회계 출연금(기금 조성액 완료시까지 매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0분의 1 이상) 〈개정 2005. 9. 30〉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. 〈개정 2005. 9. 30〉
1.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, 예능,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〈신설 2005.
2. 저소득 주민의 자녀(소년·소녀가장 포함)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〈신설 2005.9.30〉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여유자금은「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6.11.6〉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④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제6조(장학생의 선발대상) 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〈개정
가. 관내의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 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인 자, 다만,신입생인 경우에는 관내의 중학교 졸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인 자.〈신설
나. 관내의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(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)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입학한 학생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(전과목 평균 평점 3.00 이상)한 자. 다만, 학업성적 우수자는 D학점 또는 F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〈신설
다. 기타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자로 심의된 자.〈신설 2005. 9.
2. 자립장학생 : 저소득 주민(재산 및 소득이 해당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의 100분의 150 이내인 자)의 자녀 중 전 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60 이내인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〈개정 2005. 9. 30〉
②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
2. 기능, 예능,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
제7조(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) 장학생은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
제8조(장학금의 지급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애향장학생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대학생은 전문대학은 연 200만원, 4년제대학은 연 350만원을, 자립장학생은 연 60만원을
제9조(장학금의 지급중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1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
2.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
3. 장학생이 타 시·군으로 전학하거나 전출하였을 경우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2.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,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(위촉직) <개정
3. 기타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4.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3조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.<개정
2003.5.1., 2005.9.30., 2010.4.26.>
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동두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.
제14조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
제15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제16조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7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「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< 2000. 1. 24 조례 제1022호>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
조성된 것으로 본다.
부 칙<2003. 5. 1 조례 제1162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04. 4. 19 조례 제1207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05. 9. 30 조례 제1268호>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및 동두천시 자립장
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것으로 본다.
③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부 칙<2006. 2. 14 조례 제1283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〈2006. 11. 6 조례 제1325호〉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
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 생략
②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
제2항중 “예치·관리”를 “예치·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
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”으로 한다.
③ 내지 ⑨ 생략
부 칙〈2006.12. 8 조례 제1335호〉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 내지 ③ 생략
④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
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중 “체육청소년과장”을 각각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⑤ 내지 ⑫ 생략
부 칙〈2010.4.26 조례 제1526호〉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